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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77, 2019.09.0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9부해1877 (2019.09.09)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문기일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로부터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신청취지 보정을 2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어떠한 보정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우리 위원회의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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