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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94, 2019.08.0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9부해1494 (2019.08.07)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 신청인이 속한 ㈜피프티브릿지와 ㈜아웃라이어는 법률상 별도 법인이나, ㈜아웃라이어는 한민수 대표이사가 이 사건 피신청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 설립된 법인으로 피신청인 회사와 주소가 동일한 점,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법인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아웃라이어 직원 채용시 피신청인 회사로 채용공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위 두 법인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제출된 소명자료 및 심문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한 것으로 주장한다. - 피신청인 회사가 자금난을 겪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신청인은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신청인의 업무인 웹디자인 업무를 대행할 근로자를 채용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을 해고할 만한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해고할 만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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