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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082, 2019.06.1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9부해1082 (2019.06.18)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업장 급여대장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2명에 불과함, ② 근로자가 사업장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석용은 사업소득세 지급명세상 사업소득자로 구분되어 있음, ③ 근로자가 사업장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조수현은 사용자의 가명이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④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사용자를 제외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최대 4명에 불과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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