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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86, 2019.12.20, 기각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9교섭186 (2019.12.20)
【판정사항】
【판정요지】
기각 단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법상 유효한 임금협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19교섭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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