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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35, 2019.01.25,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8차별35 (2019.01.25)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 여부 근로자들의 복무관리·징계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 예산 편성 및 조정, 계약체결권 등은 피신정인이 보유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하부기관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 피신청인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임금인상률 적용(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포함),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은 모두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목의 임금이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과 관련해서는 미지급 또는 부족 지급하는 등 불리한 처우가 있음이 인정되나 임금인상률과 관련해서는 2018.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전년 대비 4.9%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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