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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6, 2018.04.27,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8의결6 (2018.04.27) 【판정사항】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 ① 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이 2014. 12. 31. 퇴사한 후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노동조합은 2014. 12. 31.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이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최근 1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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