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5, 2018.04.23,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8의결5 (2018.04.23) 【판정사항】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 ①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노동조합 임원들은 총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 또한, 노동조합 임원들은 자신들이 노동조합의 임원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노동조합은 2015. 5. 22. 이후 현재까지 정기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최근 1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