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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29, 2018.12.27,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8의결29 (2018.12.27)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행한 징계가 노동조합 규약(소명기회 미부여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에게 징계사전통지를 한 당일에 징계를 결의한 것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이의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노동조합 규정 제59조 및 상벌규칙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징계재심안건을 지부전원회의의 검토 없이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것은 재심안건을 부의하기 전에 지부전원회의에 상정하여 검토하도록 정한 노동조합 상벌규칙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다. 다.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에게 단순히 규정위반 위주로 기재된 내용의 징계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이해관계인들이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알 수 없도록 소명기회를 침해한 것이므로 징계결의 시 사유를 미리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이의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노동조합 상벌규칙 제15조,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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