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22, 2018.08.07,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8의결22 (2018.08.07)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전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첨부하여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지부장 직무대행이 지부장선거무효확인소송 중임을 이유로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거부하자 전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행정관청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