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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18, 2018.07.09,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8의결18 (2018.07.09) 【판정사항】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위원장 사망과 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최근 1년간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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