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8손해7 (2018.06.18) 【판정사항】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사납금 보전액 등에 대한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①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은 당사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1일 사납금을 완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스스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점, ③ 1일 사납금 부족시 사비로 충당하거나 월 급여에서 공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청구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사납금 보전액 등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