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8손해14 (2018.12.12)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제출 요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① 근로계약서에 ‘해당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고 추가 작성을 거부하여, 피신청인도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음,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채용과정에 필요한 서류 발급·제출을 요구한 것을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을 보상한 금품을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① 축산물을 취급하는 매장에서 근무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제출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② 피신청인이 올린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제출이 근로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③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제출 요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제출 요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