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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12, 2018.04.2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8부해512 (2018.04.27)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① 근로자는 대외비 이상의 비밀전문을 열람․작성할 수 있는 비밀취급인가증과 암호모듈을 부여받아 주재국 경제 현안 및 동향과 관련한 대외비 전문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근로자는 주재국의 주요 경제계 인사를 접촉하여 경제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도 수행하였음, ③ 근로자의 직무 성격을 볼 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의 21122(경제학 연구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하는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았음.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채용의 근거가 된 선임연구원 운영 지침과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연 1회 이상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매년 근무평정 결과를 통보받아 왔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가 동결되었던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출근할 의무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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