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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15, 2019.02.2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8부해3015 (2019.02.22) 【판정사항】 사용자가 매출부진의 사유로 인원을 감축한 것에 대하여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회사가 2018. 4. 9. 설립된 후 2018. 11.까지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2억 9,67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본금 3억 1,600만원이 거의 잠식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해 실행한 조치를 확인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근로자 2명을 퇴사시킨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해고 근로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고, 경영상 해고 기준에 근로자에 대한 고려 요소가 없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지도 않았고 50일 전에 경영상 해고를 통보한 사실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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