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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36, 2019.02.1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8부해2936 (2019.02.15) 【판정사항】 사용자가 정당합당 등의 사유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원을 감축한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인한 당직자 수 감소의 필요성, 통합과정에서의 의석 수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정당의 규모 및 운영상황에 맞게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됨 다. 지휘평가의 최저 점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사용자가 경향사업을 행하는 정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휘평가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휘평가를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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