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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62, 2018.12.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8부해2562 (2018.12.28) 【판정사항】 주휴일에 휴무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①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2018. 7. 28.~8. 27.)에 총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이들은 매주 6일을 근무하며 나머지 1일은 주휴일로 휴무하였음, ②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일 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음, ③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에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155명/31일)이고, 5명 미만인 일수는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대체할 구인광고를 게시하였고, 근로자는 구인광고문을 떼어냈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자신의 주장 외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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