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8부해2173 (2018.11.05)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가 아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수습기간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하였는지 여부와 수습평가를 하였다면 수습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④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한 점으로 볼 때, 해고는 경영상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에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