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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160, 2018.11.0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8부해2160 (2018.11.02) 【판정사항】 주한프랑스문화원이 누적된 적자로 도서관을 폐관하면서 인원을 감축한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주한프랑스문화원은 프랑스공화국 외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가기관이므로 당사자 적격은 프랑스공화국(주한프랑스대사관)에게 있음. 나. ① 주한프랑스문화원은 주한프랑스대사관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는 주한프랑스문화원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② 주한프랑스문화원은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도서관을 폐관하였음, ③ 주한프랑스문화원은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해고대상자들의 고용을 전부 유지하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직이나 희망퇴직 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음, ⑤ 해고대상자를 도서관 직원들로 한정한 것은 주한프랑스문화원 내에서 도서관 업무와 동종․유사 업무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⑥ 해고대상자들에 대해 상대평가를 거쳐 최종 탈락자를 확정하였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도 협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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