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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785, 2018.09.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8부해1785 (2018.09.18)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①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해당하는 업무를 특정하고 있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구장 운영권 취득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거나 근로자가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야구장 운영권 취득 업무 외에 대외협력사업, 사회공헌사업, 스폰서유치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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