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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13, 2017.12.08,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7의결13 (2017.12.08) 【판정사항】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원들의 임기가 2015. 7. 31. 만료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하였고, 2016. 1월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징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는바,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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