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9, 2016.05.13,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6의결9 (2016.05.13)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을 해산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07. 1. 10. 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출되고 위원장 외 다른 임원은 선출하지 않은 점, ② 2011. 11. 1. 위원장이 퇴사한 이후 추가로 선출된 임원이 없으며, 총회 개최 및 조합비 징수 등 노동조합 활동이 없는 점, ③ 2001년 상조회가 설립된 이후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자 복지 등의 업무는 상조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④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내역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원이 없고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직권해산 요건을 충족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