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6의결2 (2016.02.15) 【판정사항】
노동조합 규약 제18조 제3호 및 제58조는 「노조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노동조합 규약 제18조제3호 및 제58조가 「노조법」제18조제3항 및 제26조에 위배되는 여부 「노조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를 그 보다 하위 규범인 규약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반되어 무효인 것으로 판단됨.
나.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노조법」제18조제2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된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101명 중 42명이 서명하여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한 것이므로 「노조법」제18조제2항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