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6부해591 (2016.05.13)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 55세가 도래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고령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고령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사유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