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5의결9 (2015.06.18)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104명 중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탄핵을 부의 안건으로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노동조합 위원장의 탄핵은 노동조합 규약 상 총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응하지 않은 것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104명 중 79명이 서명하여 3분의 1이상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