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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8, 2015.06.01, 각하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5의결8 (2015.06.01)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회의 소집권자가 스스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므로, 의결 요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회의 소집권자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해관계인이 부의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으므로, 비록, 이 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었다 할지라도,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하려는 목적은 달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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