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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의결14, 2015.10.15,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5의결14 (2015.10.15) 【판정사항】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을 해산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규약상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회계감사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0. 3. 15. 위원장 박○○ 퇴사하고 현재는 설립 당시 조합원이었던 조○○만 재직하고 있어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최근 1년간 조합비 징수,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나, 신청 외 이○○ 등 10명의 근로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위원장이 퇴사한 이후 현재까지 조합비 징수사실 및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조○○ 및 사용자도 약 7~8년 전부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원이 없고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직권해산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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