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684, 2016.01.0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5부해2684 (2016.01.04) 【판정사항】 사업조직의 일부인 공부방 운영 적자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사전통지 및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일부 조직인 공부방의 재정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전체의 재정이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① 관리비 부과내역 등에 의하면 사용자의 2015. 10월말 당기순이익은 82,249,440원인 반면, 같은 해 9월 및 10월 기준 공부방의 적자액은 각각 812,258원에 불과한 점 등 사용자의 전체 경영상태에 비추어 볼 때, 해고 당시 인원감축이나 조정이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단시간 근무를 제안한 것 외에 공부방 이용료 상향 등 비용절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통지 및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