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4의결4 (2014.04.09) 【판정사항】
조합원들이 행정관청에 제기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기각) 【판정요지】
2013. 12월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분회장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들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으나 당초 총회 소집요구에 찬성한 일부 조합원이 그 의사를 철회하여 2014. 2. 19.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시점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여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행정관청은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