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4의결18 (2014.10.17) 【판정사항】
김○○ 등 142명이 2014. 9. 17. 관할 행정관청에 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는 소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관할 행정관청은 위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받아들여 ‘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서에 서명·날인한 142명이 모두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확인되고, 소집권자 지명 요구시점의 노동조합 총 대의원은 188명으로 대의원 1/3이상이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한 점, 노동조합 대표자는 김○○ 등 대의원 142명이 ‘노동조합 임원 불신임 건’ 및 ‘노동조합 규약 변경의 건’을 소집목적으로 명기한 대의원회 소집요구서를 수령하고도 ‘노동조합 규약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고 있는 점, 이에 김○○ 등은 대의원회 소집 요구자들의 의견을 모아 2014. 9. 17. 관할 행정관청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규정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므로 관할 행정관청은 김○○ 등의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받아들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 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