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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손해9, 2014.10.17, 일부인정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4손해9 (2014.10.17) 【판정사항】 휴게시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근로시간은 특정되지 않아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판정요지】 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지 여부 근로시간은 1일 특정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 수당 지급 문제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호 보장하기로 했던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휴게시간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인정됨. 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휴게시간을 10분~15분 정도 밖에 주지 않아 근무하는 동안 너무 힘이 들어 결국 1달 만에 퇴사하였으며,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한 이후 2주 동안 근로를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회사에서의 근무 당시 월 급여가 1,800,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그 절반인 9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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