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4손해7 (2014.08.04) 【판정사항】
지분제공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하여 모두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동 법 제17조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및 성과급 등은 근로계약서의 다른 조항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 신청 외 회사의 지분제공은 임금이나 상여금 등과 같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오히려 채용 전 당사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취업을 유인하기 위한 채용 조건의 하나로 지급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외 회사의 지분제공 약정을 위반 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