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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824, 2014.05.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4부해824 (2014.05.19) 【판정사항】 해고 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 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판정요지】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분위기를 해쳤다는 해고사유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 상 하자가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나 해고 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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