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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767, 2014.11.2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4부해2767 (2014.11.24)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며,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에는 근로자의 연주라는 업무 특성상 개별적인 연습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3년 전체 기간 동안에 관한 것이지 4주간을 평균한 것은 아니어서 1주간 평균근로시간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보다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고 계약만료를 통보한 사용자의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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