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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228, 2014.09.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4부해1228 (2014.09.16)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근무한 리테일 사업부문이 이 사건 회사의 영업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해당 사업부문에서의 영업손실이 컸던 점, 구조조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수렴결과 일정규모 감원에 대하여 직원 94.5%가 찬성하는 등 대부분의 직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존 직원의 인건비 삭감, 희망퇴직 실시, 대체곤란한 최소인원을 제외한 신규인력의 채용중지, 계열사로의 전배 등 필요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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