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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교섭2, 2014.01.29,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4교섭2 (2014.01.29)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에 소속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최소 1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대하여 2014. 1. 16.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확정공고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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