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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휴업2, 2013.10.23,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서울2013휴업2 (2013.10.23) 【판정사항】 이 사건 신청인의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세계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경쟁 심화와 일부 과점업체들의 시장 분점으로 인하여 향후 시장 재편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신청인은 2011년에 3조원에 이르던 매출액이 2012년에는 2조 2천억 원, 2013년 상반기에는 약 7천 8백억 원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 2011년 869억원에 이르던 당기순이익이 2012년에는 1,788억 원, 2013년에는 상반기에만 약 1,170억 원의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어 이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인은 2013. 8.경 과장급 이상 임원들의 급여를 10~35% 삭감하고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 ○○○○, 채권은행단으로부터 총 1,565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았으나 2013. 9.월 이후로는 영업수입 외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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