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서울2013차별7 (2013.05.15) 【판정사항】
(기각)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상여전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V7)은 업무연속성이 높고 낮은 차이는 있지만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법, 업무숙련도, 전문지식 축적정도 등 업무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지라도 업무의 본질적 내용(사무지원)에는 큰 차이가 없는 운영지원 직무의 정규직 G6가 비교대상자로 적정하다.
나.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양자의 보수체계가 다르므로 전체 급여수준을 비교해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다른 직급 간 임금차액은 정규직 G6는 G5의 90.1%(월 260,710원 차이), G5는 G4의 85.3%(월 417,740원 차이)임에 비추어, 이 사건 비교대상자 그룹인 운영지원 정규직 G6 1년차의 월임금 1,988,480원과 이 사건 근로자들(V7) 1년차 근로자 월임금 1,871,710원의 비교차액은 월 116,770원(94.1%)에 불과하고 설령 G6의 표준성과급을 포함한 월 평균액 2,167,450원과 비교하더라도 차액은 월 294,550원(86.4%)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V7)과 운영지원 정규직 G6와의 이 정도의 금품차이는 경력·근속년수와 심사평가를 통한 업무가치 등 속인적인 요소를 반영한 합리적인 차별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