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서울2013차별5 (2013.03.14) 【판정사항】
상여금 400%를 정규직 호송직에게만 지급하여 차별금지영역에 불리한 처우가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상여금 400% 중 1/2은 차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근속급적 성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상여금 200%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됨 【판정요지】
상여금 400%를 정규직 호송직에게만 지급하여 차별금지영역에 불리한 처우가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① 사원(M)으로 입사 후 선임직급 전환 전에 퇴사율이 연 평균 83.1%에 이르는 점, ② 근속 2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M)을 모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온 점, ③ 사원(M)의 초임이 최저임금 수준인 958천원에 불과하여 2년 이상 근속을 유도할 인센티브로서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측면이 강한 점, ④ 1999년부터 2007. 3월까지 사원(M)에게 매년 300%의 상여금, 선임이상의 정규직에게 600%의 상여금을 지급해 온 점을 볼 때 고용형태별로 차별을 두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점, ⑤ 노사 모두 상여금을 합리적인 임금체계의 일부로 오랜 동안 인식하여 온 것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여금 400% 중 일정 비율(200%)은 근속급적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근속급적 수당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나머지 상여금 200% 미지급만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