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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5, 2013.04.30,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3의결5 (2013.04.30) 【판정사항】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분회장을 선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거치지 않은 자를 분회장으로 인준한 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됨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운영규정 역시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에 의하여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 1. 31. 분회 위원장 임기 만료이후 조합원이 2명이고, 조합원중 1인이 위원장 출마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위원장직을 임의로 연임하고 있던 기존의 분회장을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1. 7. 4.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분회장으로 인준한 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4항, 제23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규약 제9조제3항, 제43조제1항제4호, 분회운영규정 제25조, 제27조를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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