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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17, 2013.12.19,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3의결17 (2013.12.19)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가 없었던 사실과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휴면노조로 판단되어 해산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총무는 2010. 10. 31. 퇴사, 조직부장과 대표자는 2012. 3. 15.과 같은 해 4. 6. 각각 징계해고 된 이후 현재까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었던 점, 또한 이로써 노조원을 위한 회의개최, 임원진 선출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으며, 최근 1년 이내 규약 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회사가 2011. 11월 이후 조합비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등 최근 1년 이내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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