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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1, 2013.02.05,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3의결1 (2013.02.05) 【판정사항】 해산의결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현재 임원이 없는 상태이고,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가 없었던 사실과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해산 의결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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