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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손해4, 2013.06.28,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3손해4 (2013.06.28) 【판정사항】 근로조건을 명시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당시 연봉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위 법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도 이를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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