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3손해3 (2013.04.08)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및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 제1호)라 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산정기간인 2.13부터 2.17사이에 기준 미달 일수가 2일(2.13, 2.14)에 불과하여 2분의 1 미만이므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 할 수 있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하는 손해 내역 중에서 근로조건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임금과 각종 수당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임금 산정방법과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이견이 있어 지급이 보류되거나 이 사건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주유대, 구매업무 처리비용, 일자리 기회박탈에 따른 손해액, 병원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항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