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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945, 2013.05.2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3부해945 (2013.05.2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로 단축한 이 사건 공단의 2009.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하며, 2012. 12. 26. 체결한 이 사건 공단의 단체협약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2. 12. 31. 정년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시 정년을 63세에서 60세로 단축하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들이 숙지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년단축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취업규칙에 대해 이 사건 공단 운전원들 중 과반이 동의를 하였던 점, 사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서울동부지청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적법․유효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60세 정년에 이른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가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위법하여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효력 적용되므로, 2012. 12. 26. 체결된 이 사건 공단의 단체협약 제29조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이 사건 공단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 공단의 단체협약 시행일이 이 사건 근로자들 정년퇴직일 이전인 2012. 12. 26.인 점, 이 사건 공단의 단체협약 체결에 하자가 있음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내려진 각 정년퇴직 처분은 이 사건 공단 단체협약 소정의 정년에 달함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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