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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3728, 2014.02.2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3부해3728 (2014.02.20) 【판정사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관리비가 과하여 제기되는 조합원(상가 입주자)들의 불만에 대하여 사용자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용역전환으로 인하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인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사실이 없는 점, 해고회피 노력으로 임금삭감,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근로자는 업무분장표상 15가지의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경비․청소업무의 용역전환으로 15가지 업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경비․청소 관련한 제반업무 감독이 없어졌지만, 나머지 업무는 없어지지 않은 점, 사용자는 이 사건 조합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대상자 선정기준인 임시사원, 수습사원 순위로 선정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④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없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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