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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2587, 2013.11.0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3부해2587 (2013.11.05)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해고 처분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임이 명백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법률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처분 등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위 4.인정사실 ‘차’항 내지 ‘카’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ooooo오피스텔’의 상시근로자수가 4명임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출된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며 산정기간의 가동 일수 중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1을 초과하지 않음이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및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은 법령상구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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