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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468, 2013.07.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3부해1468 (2013.07.18) 【판정사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예퇴직 또는 재택근무에 대해 먼저 제안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하는 사직통지서가 존재하는 점, ② 사직통지서의 내용 또한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로 보아야 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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