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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36, 2013.06.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3부해136 (2013.06.25)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24조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13부해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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