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3부해1041 (2013.06.04) 【판정사항】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계약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그 신분,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소청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경력직공무원과는 신분보장을 달리 규정받고 있는 점, 이는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단순히 흠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신분보장을 부인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점, 특수경력직공무원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면권자에게 임면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약직공무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계약의 갱신 거절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