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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7, 2014.01.23,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2의결7 (2014.01.23) 【판정사항】 규약 부칙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투는 교원까지 포함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 바, 이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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